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초 경기도 과천고등학교 등 전국 8개 감람석 운동장 시범학교에서 석면이 기준치를 많이 넘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출된 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치의 5∼1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널리 알려졌듯이,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발표 후 해당 학교들은 감람석 운동장을 천막으로 덮어 폐쇄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지나 부평 삼산동에 있는 영선초등학교 운동장에도 감람석이 깔린 것이 알려졌다. 멀리뛰기 착지 공간에 모래 대신 감람석 파쇄토를 깐 것이다.

이 같은 연락을 받고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학교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갔고, 시료 분석 결과는 이달 둘째 주쯤 나온다고 한다. 이 학교 교감은 9월 30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지적해, 학생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를 했다”며 “오늘 오후 천막으로 덮고 성분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료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안전 불감증이다.

<부평신문>이 9월 28일 오후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 학교 한 학생이 감람석 파쇄토가 깔린 곳에서 놀고 있었다. 이 학생은 “친구들도 이곳에 와서 손으로 만지며 모래놀이를 하고 논다”고 말했다. 학부모 운영위원이 지적한 것은 26일이고, 교감은 학생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학생은 검은 모래(=감람석 파쇄토)에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교감 말대로 학생들에게 주의를 시켰을 수 있지만, 감람석 운동장을 임시로라도 폐쇄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닌가. 안전 불감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한술 더 떴다. 관계 공무원은 인천지역 학교에는 감람석 운동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산초교가 감람석 운동장을 조성하려다 반대가 심해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한 것 외에는 전혀 없다고 덧붙이면서. 감람석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로 사회가 시끄러웠는데도, 시교육청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안전 불감증이다.

영선초교처럼 운동장 일부 공간에 감람석 파쇄토를 깐 학교들이 더 있을 수 있다. 당장 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은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람석 파쇄토를 깐 학교가 있다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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