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학생 폭행사건 후 목소리 높아져
학생인권 반영한 학칙 제·개정 진행해야

▲ 인터넷에 유포된 인천 A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장면을 담고 있는 동영상 캡쳐 사진. 뺨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인천지역 한 중학교 여교사의 학생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전국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인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구시대적 두발 규제 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철학과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유투브(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는 ‘인천 A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엔 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교사가 발로 학생을 밀치는 장면도 있다. 동영상을 올린 학생들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와 뺨을 50여대 때리고 성기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이 유포된 후 관련된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확인 결과, 일부 학부모 단체는 4일과 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을 인터넷상에 올려 서명을 받는 등 파문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에 무심한 인천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천에서도 하루빨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임병조)는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약속해야한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해당 학교와 교사만 처벌하는 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그동안 학생 인권과 관련된 강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구시대적 두발 규제 등 많은 문제 제기에도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인 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며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이 친인권적인 규정으로 되도록 지도·감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금남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체벌뿐 아니라 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생활규정도 학생인권의 내용이 담기게 제·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이하 학칙)을 제·개정해야한다. 인천은 5월말까지 마쳐야한다. 학교에서 학칙을 제·개정하려면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된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합의가 쉽지 않은 두발·복장·상벌점제 등 의견 차이가 크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반드시 구성원들의 합의를 모으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하며, 학칙 제·개정위원회가 만든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