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는 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껴진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계획을 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가 있자마자 취득세 세수 감소로 재정 사정이 악화하는 지자체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취득세는 국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수입과도 직결된다. 당장 부평구만 보더라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지급받는 재원조정교부금 151억원, 시세징수금 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조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이 바로 취득세다.

부평구 2011년 전체예산 3826억원 가운데 보조금 예산이 57%인 2189억원을 차지한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2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한다. 부평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2009년도에 152억원, 2010년도에 172억원 각각 삭감됐다.

이로 인해 올해 공무원 인건비 4개월 치인 110억원을 아직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이미 착공한 민방위교육장, 노인복지관 등 숙원사업이 당장 예산이 없어 준공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행정 운영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부담분과 인건비 일부도 부담하지 못할 실정이다.

가용재원이 없어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나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구를 비롯해 인천의 다른 자치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한 면만 보고 취득세 감면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자체와 상의 한마디 없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야당 단체장들의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나라당 등에선 이번 취득세 감면 계획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과 맞는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정부는 앞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부자감세’라 지탄을 받았다. 기존 부자감세를 그냥 놔두고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만 낮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액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 세수가 줄어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취득세 감면으로 이득을 보는 건 부동산 구입자들인데, 세수 결손액을 예산으로 메워준다면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구입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제라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 곳간부터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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