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 재정 악화시키고 갈등 유발…근본적 대책 필요”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실시되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은 50% 추가 감면돼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는 4%에서 2%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23일 서울시, 인천시,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어려운 지자체 재정을 파탄 낸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당장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돼 주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취득세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부시장은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많은 취ㆍ등록세 감면 사례에서 보듯이 법 개정 전후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감액 분을 사후에 보전한다고 하나 지방의 자금난을 악화시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감면을) 추진한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야한다”며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지방이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수준이며, 이를 G20 수준인 ‘6 대 4’구조로 전면 개편해줄 것을 요구했다.

▲ 취득세(등록세) 연도별 감면 추이<제공ㆍ인천시>
이와 관련, 홍미영 부평구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압박을 덜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취득세 50% 감면이라니… 국세인 양도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결사반대해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부평은 그나마 더 목 조이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장도 “지자체 거덜 날 것 같다. 정권이 국민에게 당근을 주면서 그 희생양을 야권이 집권하고 있는 많은 수의 지자체로 삼고 있다”며 “노련하고 얍삽한 선거용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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