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아시안게임 비협조 때문에 인천시민만 피해

부천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던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을 철회하며 인천가족공원을 오전에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는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1만 6000㎡에 추진하던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인천가족공원을 확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평화장장은 인천의 인접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오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료가 100만원으로 인천시민 이용료(6만원)보다 크게 비싸다. 부천시의 이러한 계획은 그동안 인천시가 밝혀온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부평화장장의 사용자가 많아 인천시민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부천시의 제안을 거절해왔다. 반면 부천시는 인천가족공원을 확대 이용하게 해줄 경우 “부천에 있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고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른바 ‘빅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이런 점에 비쳐볼 때 결국 이번 발표는 부천시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4월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5기가 추가로 준공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천시 화장률 증가를 놓고 볼 때 인천시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듯 보인다. 5기 준공 시 3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의 화장률은 2004년 64.7%에서 올해 79.4%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화장장 확대 개방은 인근 지역의 차량 추가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비롯한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천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데는 같은 법 제3조 3항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부천시는 “부천에는 화장장을 안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구적인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즉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천시는 시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굴욕적인(?) 타협을 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가 부천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인천시가 인접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해 아시안게임을 치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8개 도시 16개 경기장에 달한다. 그중 김포와 안산은 인천가족공원을 주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렇다면 인천가족공원은 또 다시 포화상태에 접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주장을 단지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순 없을 것이다. 인천은 현재 아시안게임 준비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주경기장 국고 보조 문제를 비롯해 각종 기반시설 비용 마련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MB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만약 인천이 포항이나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지역이라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현 정부는 야당 정치인이 시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야한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다.

인천가족공원 문제와 같이 인천시의 자존심과 피해 모두를 감수할 정도로 아시안게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결단을 내릴 자세가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 경기장 신설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 변화 또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천가족공원 문제는 이 모든 것의 바로미터다. 인천시의 투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때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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