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롯해 주민들 ‘환영’…친일재산환수법 제정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아무개(60)씨 등 7명이 부평미군기지 일대 땅 13만여 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땅의 원 소유주는 자신들이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타인간에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송씨 후손 측에 대해 “해당 토지가 일제시대 당시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등기됐으므로 원고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힌 뒤, 하지만 “원고로부터 199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받은 Y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1996년께 Y재단 등을 내세워 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확정 재판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ㆍ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효력)에 저촉돼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일제시대에 송병준이 원시 취득해 그 당시에는 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에는 각 부동산이 강아무개씨, 동아무개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돼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설명했다.

▲ 23일 선고공판 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친일파 재산 몰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회의 회원들

그러나 원고측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잘 못 됐고, 정치적 관계가 작용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부평미군기지 터와 관련한 소송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이 7년 전부터 벌여온 부평미군기지 땅 되찾기 운동의 성과”라며 반기는 분위기.
인천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땅부평미군기지되찾기 인천시민회의’ 한상욱 공동대표는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와 일단 환영한다”며 “앞으로 친일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친일재산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