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친일파 송병준 후손에 의한 부평미군기지 터 재산 원인무효소송(=재산 반환소송)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25일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부평미군기지를 결코 친일파 후손에게 내 줄 수 없으며, 친일파 후손에 의한 재산 반환소송 패소는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 청산”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땅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공동대표 이정욱, 한상욱)는 재판부에 제출할 진정서를 통해 “1996년부터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10만명의 주민 서명과 674일간 지속된 미군기지 앞 천막농성을 통해 미군기지 반환 결정의 쾌거를 얻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이제와 자신들의 땅이라고 소송을 했다”며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 친일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인의 소유권 문제로 해결 할 수 있냐”며 재판부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재판이지, 원고들의 선대가 일제하 무엇을 했는지를 가리는 법정은 아니라”라고 밝힌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을 발의한 후 수원지법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을 늦추기로 했다며,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재산반환 소송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의 재산반환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인천시민회의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전 대상인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반환 공여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인근 주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 부평미군기지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로만 3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인천시는 이를 매입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50년 간 도심 기형화와 각종 주한미군 범죄에 시달려 왔던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찾아 1인 시위 등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 등이 참석한 부평미군기지 공동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미군기지 반환 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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