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관련 ‘사업조정’ 첫 행정절차 시작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인들이 지난 17일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행정절차 일환으로 24일 삼성테스코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양측에 우선 ‘자율조정’ 기간을 갖도록 권고했다.

중기청이 제시한 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가 첫 시작을 알렸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삼성테스코는 옥련동에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보류해야한다.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의 첫 시작은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자율조정’ 협상이다. 양측은 두 달에 걸친 자율조정 협상 뒤에도 서로의 입장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자율조정’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으며, 입점은 마찬가지로 보류된다.

자율조정 협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비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된 ‘자율조정’ 협상 뒤에도 조정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중기청이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사업조정 행정절차와 입점 보류는 계속된다.

물론 중기청이 아직 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가 아니라 삼성테스코 측이 지난 21일 공문 발표를 통해 약속한 ‘자진 일시정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기청의 중재를 거스르는 것으로, 그럴 경우 중기청은 곧 바로 ‘일시정지’를 권고할 가능성 높다. 만일 삼성테스코 측이 권고를 거부할 경우 중기청은 3년 이내의 사업정지와 사업축소를 명할 수 있다. 이는 권고사항과 달리 법적 강제력을 지닌 이행사항이다.

통상 사업조정은 지금까지 1년 내외의 기간을 거쳤다. 중소유통업분야 사업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업조정은 연수구 옥련동에 관한 것이다. 1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유통재벌은 입점을 보류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각지에서 영세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뒤따르고 있다.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옥련동대책위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연수구민네트워크는 중기청에 강하게 항의했다. 중기청이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에 임하는 상인 측 대표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1인만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중기청이 무슨 자격으로 제한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중기청은 나중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인 측 대표단으로 3~5명을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삼성테스코 측에서도 3~5명의 대표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 측 대표단 구성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상인대책협의회 인태연 사무국장은 “인천에서 시작됐으나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별로 사업조정 신청을 통한 투쟁을 전개 하더라도 (SSM의)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도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질서가 필요하다”며 “대표단 구성 역시 그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이 유통재벌을 이기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상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