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스트레스 따른 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 의미”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지난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됐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정보건실장이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한국지엠 사망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품들.(출처 박세민 실장 SNS)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8시께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숨진 A(47)씨의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동료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망 후 노조와 유가족들은 A씨가 2018년 부평2공장이 2교대에서 1교대 전환되면서 동료들과 순환으로 무급 휴직을 했는데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 조건에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못 하고 아파도 출근해야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지적했다. 이에 올해 2월 유가족들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의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번 산재 결정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질환 사망이 산재승인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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