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유가족,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

전국금속노조 한 간부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한국지엠 사망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품들. 컵라면이 포함돼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A(47)씨의 유가족들이 오는 14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산재 신청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8시께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사인은 급성 심금경색으로 확인됐다.

구의역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품에서 발견된 ‘컵라면’이 A씨의 유품에서도 발견돼 ‘제 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온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며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망 사건 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A씨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로 묵묵히 일하다 정규직 전환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불법파견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18년 부평2공장이 2교대에서 1교대 전환되면서 동료들과 순환으로 무급 휴직을 했는데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숨졌다는 것이다. 열악한 근무 조건에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못 하고 아파도 출근해야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가족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사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잔업까지 10시간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밤 12시인데 그렇게 한 달을 생활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의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된다”며 “사측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고 사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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