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업소 4000여 곳 대상
"금액 확정시 다음주 초부터 신청, 현금지급"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소들에 대한 현금지급 지원책을 마련한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노래연습장 4000여 곳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 대상업소에 신청서를 받아서 계좌입금 방식으로 현금지급 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금액이 확정되면 다음주 초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 11054곳, 콜라텍 23곳, 단란주점 571곳, 노래연습장 2352곳이 대상이다.

단, 해당 업소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노래방 골목(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10일부터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 순차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6월 7일까지 적용된다. 집합금지 명령은 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번에 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약 한 달간 영업하지 못한 유흥·향락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제한업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시의 코로나19 지원책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흥업소 건물주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무겁게 부과해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유흥업소 업주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폐업한 업소도 다수 있다. 이에 유흥업소 업주들은 5월 24일 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 영업을 못하고 있는 곳들의 신청을 받아 계좌입금 방식으로 현금지원 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액은 아직 논의 중으로, 빠르면 다음주 초에 신청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가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지역신용재단보증법 상 유흥·향락업은 보증제한업종으로 분류돼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법내용 개정을 건의했으나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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