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향락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서도 제외
시 관계자 “방역 잘해왔으나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하자,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에 지난 10일부터 적용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해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나 다름없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3일 콜라텍의 불법 영업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지난 9일 유흥업소에 기한 없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인천시도 10일부터 시행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다르게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했지만, 학원강사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연장을 결정했다.

인천 학원강사(25, 남, 인천 102번)에게 감염된 수강생(19, 남, 인천 109번)과 그 친구(19, 남, 인천 122번)가 방문한 미추홀구 비젼프라자에서 대규모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후 이 곳을 방문한 미추홀구 거주 택시기사(48, 남, 인천 132번)가 부천시 한 돌잔치 업소에 방문한 뒤 25일 오후 5시까지 이곳에서만 확진자 19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은 유흥업소가 아닌 코인노래방, 일반외식업 등인데 유독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강하게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광찬 시 위생안전과장은 “지난 24일 밤 집합금지 명령 연장에 반발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시청을) 방문해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강남 룸싸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인천에서도 자발적으로 영업 제한에 동참하는 등 모범을 보인 업소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향락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업주들 처지에선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흥업소 건물주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무겁게 부과해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업주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임차료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 과장은 “유흥업소 방역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면 정부 권고를 지키는 업소가 대부분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며 “이번 집합금지 명령 연장은 클럽의 경우 활동성이 높고, 노래클럽?단란주점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만남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행정명령 연장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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