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학생들, 교육부 소청심사 감경 처분 규탄···행정소송 진행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 결정된 인천대 교수를 정직으로 감경 처분하자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대에 행정소송 진행도 촉구했다.

인천대 학생들이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 폭력을 저질러 해임 처분됐던 A교수가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정직 처분으로 감경돼 복귀하려하자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대 학생)

인천대 학생들은 3일 오후 인천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감경 처분을 규탄하고 인천대에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지난해 성희롱·폭언·폭력을 저질러 해임됐던 인천대 A 교수가 지난 4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정직 3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감경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인천대의 해임 처분 결정이 마땅하고 올바른 일이었다고 믿었는데 A 교수의 해임 처분이 취소돼 다시 인천대로 돌아와 교단에 설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교수는 최초로 사건이 기사화됐을 때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학생들을 추궁하고 협박했는데, 대책위가 꾸려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자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한다’,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과문에서 진실된 마음이 단 한 줄도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얼마 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 학생들이 붙여놓은 복귀반대 쪽지들을 경찰에 넘기고 학생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교육부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치가 ‘학회비로 룸살롱 가라’는 교수를 비호하는 것인가, 교원소청심사위는 학업을 포기하고 2차 가해 위협에 시달리며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외면하고 권력으로 학생 위에 군림하려는 교수를 감싸주는 기구인가”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A 교수 감경 처분 소식에 관련 결정문 정보공개 청구를 세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비공개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학생들은 “인천대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기에 행정소송 진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생들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고 우리 힘으로 해임됐던 교수가 다시 돌아온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상처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다. A 교수가 인천대에 돌아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인천대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불복 행정소송 진행과 A 교수를 대학에서 퇴출할 것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의 감경처분 결정문을 공개와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대학 내 권력형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A 교수의 학생들에게 가했던 명예훼손 고발 협박을 철회와 사과, 인천대에 돌아오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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