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심사서 ‘정직 3개월’로 감경
총학생회 등, 대학본부에 행정소송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업 중 성희롱ㆍ성차별 발언과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이 결정된 인천대학교 A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학생들은 A 교수 복직을 앞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 8일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A 교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총학생회와 총운영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 교수는) 징계 과정 중에도 피해사례 수집 학생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학생 권리를 무시하고 교수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 교수가 복직한다면 학생들이 인권수호와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은 물거품이 된다”고 반발했다. 또, “해당 학과 학생들은 A 교수의 보복을 두려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본부에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교수의 권력형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 공문을 받으면 바로 복직 절차를 밟아야한다. 다만, 1학기 수업 일정이 꽉 차있어서 (A 교수가) 바로 수업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행정소송 여부는 공문을 받고 난 뒤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학생들은 지난해 10월에 A 교수가 수년간 수업시간에 “나이가 들어서 기쁜 게 없는데,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여자가 40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야.” “학회비로 룸살롱 한 번 가야한다.” 등 성희롱ㆍ성차별 발언을 하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A 교수 파면을 요구했으며, 대학본부는 진상조사를 벌여 12월 2일 ‘해임’ 처분했다. A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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