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행안부 법령 해석 받아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예산 사용 공개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9월 태풍 피해지역인 강화군에서 대낮에 벌인 ‘술판ㆍ춤판’ 행사비용 지출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장협의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최근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역협의체는 정보공개법 제2조 3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정보공개법 제2조 3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9월 17일 강화군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한 의원들이 공연을 위해 머리에 꽃을 꽂은 채 술을 마시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17일 강화군 소재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인천 군ㆍ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인천지역 군ㆍ구의회 의원(95명)과 의회사무국(과) 직원 등 총 18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비용은 약 1600만 원으로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당시 강화군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해 무려 4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이 ‘술판ㆍ춤판’을 벌이고 있을 때 행안부 직원들은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평일 대낮이라 체육관 옆 교실에선 수업도 진행 중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의장협의회는 사과의 의미로 강화군에 피해복구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민들이 낸 세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ㆍ구의회는 매해 700만 원씩을 의장협의회에 회비로 납부한다. 의장협의회는 이렇게 모인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내고 남은 4000만 원을 협의회 행사나 활동에 사용한다. 이는 모두 세금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장협의회를 상대로 최근 3년간 예산 사용 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의장협의회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의장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행안부에 질의했고, 행안부는 공개 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장협의회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 스스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뒤, “행안부의 결정대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하며, 만약 지난해 강화군에서 벌인 음주가무 행사를 비롯한 활동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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