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검단신도시 주민단체 등 검찰에 고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할 특별회계기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서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전국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와 검단신도시 주민생계 대책위원회 등이 매립지 특별회계 횡령 의혹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와 검단신도시 주민생계 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특별회계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값임에도 인천시와 서구가 입맛대로 예산을 펑펑 사용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사례는 6㎞ 이상 떨어진 원당·불로지역에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에 173억 원, 불로복합체육관 건립에 19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또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 원,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70억 원, 가좌복합체육관 90억 원, 도시철도 검단 연장선 19억 원 등을 투입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특별회계로 검단15·17호 공원 조성 105억 원, 도시철도 검단 연장 91억 원,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100억 원, 매립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30억 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4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 징수해 조성하고 있다. 시와 구는 그동안 적립된 특별회계 4655억 원 중 3580억 원을 사용하거나 편성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근 주민들은 매립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고 있지만, 최대 6㎞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편성했다”며 “시와 구가 인근 환경 개선과 관련 없는 일반 예산으로 사용해야할 사업에 입맛대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은 사실 상 업무상 횡령이나 다름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이들 단체는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서구가 매립지 특별회계를 멋대로 쓰고 있다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회계 집행 내역과 올해 집행 예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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