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박남춘 시장 주민소환 추진 중
재정사업 선언 후, 관련 결재 없어···“명백한 부실행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박남춘 인천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고, 시 자체 감사에선 ‘이중행정’ 문제가 드러났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박남춘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개발조합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개발조합은 2월 14일 시선관위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며, 시선관위는 증명서 교부를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로 미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돼있다. 주민 서명은 총선이 끝난 4월 16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8월 13일까지 120일간 진행할 수 있다.

인천 유권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4만7463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투표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하면 성립하며, 이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소환할 수 있다.

개발조합은 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해온 집단과 연계해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중구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 청라 광역소각장, 지하도상가, 사월마을 이주 문제 등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거론된다.

지금까지 국내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총 26건 진행됐다. 24건은 불발됐고, 2건은 투표를 진행했으나 모두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이번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도 회의적 의견이 많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유착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월 “재정사업으로 계획했던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려한 배경을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시의 이중행정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관련 행정업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지난해 1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뒤,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결재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이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선언한 후 관련 용역예산은 세워놨으나, 시 공원녹지국장이나 부시장 등이 내부 지시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라고 한 뒤 “시 자체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녹색연합은 “시가 2017년에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 자료상 경과보고를 허투루 작성했다”며 “시가 안건 상정 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시가 부실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개발조합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 민간제안 수용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8일 기각돼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2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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