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학원강사·요양보호사 등 소득급감 생계비 지원
홈페이지신청 4월10일~5월1일, 현장신청 4월20일~5월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원... 인천 공항ㆍ항만도 포함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게 최대 50만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계층에 가구당 40~100만 원, 소득상위 30% 계층에 가구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시는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로 충전해 지원키로 했다. 홈페이지 신청기간은 4월10일~5월1일, 현장 신청은 4월20일~5월1일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 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인천시 지원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①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로 ②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③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2.23.) 이후 2020.3.31.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로 ④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 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미만 25만 원, 50~75%미만 37만5천원, 75~100% 50만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교육 분야 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와 문화 분야 통역사, 공연예술인, 복지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애프터서비스(A/S)기사 등이며,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와 도소매판매, IT분야 종사자도 포함된다.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에 인천공항 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①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로 ②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이며 ③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인천공항과 항만의 위기를 반영해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수상ㆍ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①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②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③실업급여수급자 ④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⑤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청

제출서류와 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에서 4.10.~ 5.1일이며, 현장 신청은 4.20.~5.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ㆍ구별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아래와 같다.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제출서류는 ①신분증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④건강보험 납입내역서(정부24,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⑤지원신청서 ⑥특고 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확인서) 등이다.

무급휴직 노동자의 제출서류는 ①신분증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④건강보험 납입내역서 ⑤지원신청서 ⑥무급휴직 확인서 ⑦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정부24, 고용산재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발급) ⑧사업자등록증(국세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다.

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을 총괄할 계획이다. 군·구 역시 일자리부서의 총괄로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접수심사팀, 운영지출팀 등을 운영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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