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신청한 가처분 기각
올 6월까지 계획 마무리, 2022년까지 조성 완료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인천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8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 (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지난 1월 인천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자 시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민간특례 사업을 준비하던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집행 정지’를 청구하고 ‘민간특례 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시의 이중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11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신청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이다.

앞으로 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2022년 말까지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완료해 인천 서북부를 대표하는 자연형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허홍기 시 공원조성과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소요사업비 440억 원의 확보방안도 마련한 만큼 검단중앙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검단중앙공원이 만들어지면 서구 당하동 7000세대 이상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휴식처·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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