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속 필요성 인지, 단속 여부 아직 결정 안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신도시 지역의 오피스텔까지 곳곳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면서, 경찰이 점검·단속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도 관련 법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한 신도시 오피스텔에 홍보된 리얼돌 체험방(사진 출처 주민 민원).

20일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들어서자 경찰당국은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지와 점검·단속 등을 검토하고 있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리얼돌의 수입이 정식 허가된 후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 곳곳에 생기고 있다. 체험방은 1시간에 3만 원의 비용으로 리얼돌과 성적인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리얼돌 체험방 운영 업체 홈페이지를 보면, 인천에도 현재 신도시를 포함해 11곳이 들어섰다.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 중인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 리얼돌 판매·체험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속옷만 걸친 리얼돌들이 침대 등에서 야릇한 자세를 취하는 사진 일색이다.

신도시 지역 오피스텔까지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한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영업 금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리얼돌’ 수입 관련 재판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리얼돌을 돈을 주고 체험하는 것이 성매매가 가진 문제와 맞닿아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현행법 상 사람대 사람 사이에만 성립해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 상 규제 법규 미비로 어떤 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형상하는 등 음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리얼돌의 경우 음화반포죄 등 형법이나 풍속영업규제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점검이나 단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점검이나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연구 중이다”라며 “점검이나 단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지역 세무서 등에 확인한 결과 인천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 중인 곳은 4곳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실은 미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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