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 인식 우려” … “주거지역 금지, 청와대 청원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신도시 지역의 오피스텔까지 곳곳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자, 해당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 한 신도시 오피스텔에 홍보된 리얼돌 체험방(사진 출처 주민 민원).

인천 신도시인 A지역 맘카페에는 최근 ‘리얼돌 체험방’이 이 지역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섰다며,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맘카페 회원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는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도 지역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다”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글을 여러차례 올리고 있다.

이에 “신도시 주거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서다니” “저렇게 대놓고 광고까지 하다니”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데 저게 뭔지, 정말 최악이네요” 등의 댓글들을 올리고 있다.

A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도 “성인용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리얼돌 체험방 입간판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의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리얼돌의 수입이 정식 허가된 후 리얼돌 체험방이 국내 곳곳에 생기고 있다.

인천에도 현재 신도시를 포함해 12곳이 들어섰다.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 중인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 리얼돌 판매·체험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속옷만 걸친 리얼돌들이 침대 등에서 야릇한 자세를 취하는 사진 일색이다.

‘리얼돌’ 수입 관련 재판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리얼돌을 돈을 주고 체험하는 것이 성매매가 가진 문제와 맞닿아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현행법 상 사람대 사람 사이에만 성립해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제재가 불가능하다.

지난 1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리얼돌 수입·제작·사용은 개인의 문제지만, 이 제품을 활용해 도심 내 오피스텔과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여해주는 것은 풍속적·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업체에선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나 이용한다 해도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없고, 홍보물로 청소년과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해 잘못된 경험과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고 논란이 큰 만큼,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거밀집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영업정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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