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3년 경과한 사업장 대상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304억 원으로 지난해 152억 원의 두 배다.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사진제공ㆍ인천시)

방지시설 용량과 종류별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교체ㆍ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개별 방지시설은 최대 설치비 5억 원과 보조금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 방지시설은 최대 설치비 8억 원과 보조금 7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이다. 정부로부터 5년 이내 교체ㆍ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는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비산배출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도 지원한다. 이밖에 보일러ㆍ냉온수기ㆍ건조시설ㆍ도장시설 운영하는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받을 사업장은 대략 200곳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본관 5층 대기보전과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서류를 검토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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