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캐시백 비율 일괄 적용한다” 대표 발의
“시와 군·구 상하관계 아냐 ··· 오해 여지 있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군·구별 추가(차등) 캐시백을 제한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는 강원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강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군·구별 추가 캐시백을 통해 ‘캐시백 경쟁’ 현상이 생기고, 지역 간 박탈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강원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월 7일 보류됐다. 

산업경제위는 조례안 중 “시장은 사용자에게 캐시백 제공 시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개정조례안이 ‘군·구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득 의원(민주당·계양2)은 개정조례안을 두고 “시와 자치구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시장이 군·구별 캐시백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당·연수1) 또한 “입법취지와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본부장은 “‘캐시백 경쟁은 안된다’는 기본 원칙은 강원모 의원과 일치해 올해부터 추가 캐시백 비율을 1% 범위 내로 줄였지만,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캐시백 할인을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계획했던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달성 시까지 개정조례안을 유예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원모 의원은 “시가 시행하는 플랫폼에 군·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군·구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된 조례안 문구를 검토 후 수정해서 향후 다시 상임위에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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