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ㆍ징수유예ㆍ세무조사유예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지원 대상은 의료ㆍ여행ㆍ공연ㆍ유통ㆍ숙박ㆍ음식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ㆍ격리자가 발생해 휴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책은 취득세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늘려준다. 1회에 한해 6개월~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또한 피해업체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지방치단체 장이 유예기간을 확정한다.

한편, 신청이 어려운 피해업체는 군수ㆍ구청장의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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