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416재단 공인재단 지정으로 위탁 가능해져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4·16재단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인천 시민안전본부의 제안으로 상정됐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효율적인 추모관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정하게 됐다”라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0조(국가 등은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 할 수 있다)에 따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을 416재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담긴 위탁기간은 3년, 연간 위탁사업비는 3억5000만 원이다. 416재단이 추모관 수탁하게 되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관리, 홈페이지·전시영상장비 유지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6주기 추모식 진행, 추모관 홍보와 안전음악회 개최 등을 하게 된다.

인천 부평 소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제공 인천평화복지연대)

이번 조례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등으로 난항을 겪던 416재단이 2019년 공인재단으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다.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2016년 4월 16일 개관했다. 추모관에는 세월호 참사 인천지역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1명의 봉안함이 안치돼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운영 주체와 국비 예산 등이 결정되지 않아 가족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서 임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병래 (민주당, 남동5)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은 법률 검토나 상임위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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