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의회 본회의에 영향 끼칠 듯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이하 상가연합회)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ㆍ조례’ 개정 관련 상생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ㆍ조례’ 개정 관련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지하도상가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시와 상가연합회는 지난 29일 ‘상생협의회 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 만료(2월 2일)를 코앞에 둔 인현지하도상가 상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데 시와 상가연합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

시와 상가연합회는 앞으로 서로 협조해 상생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합의문 제2조에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와 규칙, 법률ㆍ제도적 보완 제안과 지하도상가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상생협의회는 상가연합회와 시 관계부서, 시의회, 법률ㆍ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와 상가연합회는 조례 개정을 놓고 갈등해왔다. 시는 기존 조례가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며 점포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 유예기간 2년을 포함해 5년간 임대차 보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ㆍ가결했다.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 유예기간 5년을 포함해 임대차 보증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이에 시는 수정ㆍ가결이 위법이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새로운 조례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었다. 방식은 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상생협의회 구성 합의가 31일 임시회 본회의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협의회를 꾸리기로 했지만 확정된 건 없다. 3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를 거치면 윤곽이 잡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마찰을 해결하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다”라며 “상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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