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류상 등록된 주소만 확인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취지에 어긋나”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A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의 인천지부 사무실이 ‘유령사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이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는 자격 중에는 인천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법인이 있다면 인천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인천 A장애인복지관을 관리하는 B사회복지법인의 인천지부 사무실이 사무실만 있고 비어있는 ‘유령’ 사무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분사무소의 실제 운영상황은 상관없이 2015년에도 5년 동안 B사회복지법인에 A장애인복지관 위탁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A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C씨는 “2015년 당시에는 부천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인천지역까지 담당했다”며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답했다.

2015년은 A장애인복지관의 위탁이 연장된 해다. 이 당시 등록된 사무실은 ‘인천D사회서비스센터’로, C씨는 이 사무실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비어있던 곳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사무실을 만들 때, 인천의 사회서비스 대상자는 모두 부천지부 직원에게 넘겼다”며 “인천은 부천에서 파견된 직원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인천D사회서비스센터는 인천에서 B사회복지법인의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B사회복지법인의 인천지부 사무실이다. 현관에 간판이 붙어있으며, 문은 두번 방문했을 당시 모두 잠겨 있었다.

이에 <인천투데이>는 지난 16일 오후 2시 46분에 ‘인천D사회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연수구에 있는 사무실 건물 1층에는 음식점이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은 모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문도 굳게 잠겨 있었다.

또 3일 뒤인 19일 오전 9시 16분에 다시 한 번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역시 불이 꺼진 채 문도 잠겨 있었다.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두 번을 방문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인근 주민 E씨는 “사무실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답했으며, 주민 F씨도 “사회복지 사무실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사무실이 상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건물 2층에 인천지부 사무실이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두번 방문했으나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다.

인천지부 사무실 운영에 관해 인천 A장애인복지관은 “법인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B사회복지법인은 “인천D사회서비스센터는 2년 전에는 서비스 제공 운영이나 활동이 많아서 자주 활용했지만 현재는 서비스대상자가 줄어서 한 명이 인천에서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상자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상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은 여전히 사회서비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B사회복지법인은 공고에 나온 신청제외대상 중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주사무소가 서울에 등록돼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 “지부 사무실 주소가 등본에 등록돼 있는 이상 위탁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며, 만일 사무실을 비워두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인의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국 사회복지유니온은 20일 “‘인천광역시 A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인천지역 법인이나 지부 사무실 운영을 신청자격으로 제시한 것은,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청자격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부 사무실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면 지역 보편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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