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노동자 B씨, 국민청원 올려
유령사무실 의혹, 인권침해 인권위 조사 중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연수구에 있는 A장애인복지관을 인천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C법인이 재수탁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A장애인복지관에서 2017년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듬해 복직한 B씨는 30일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인천 A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C법인은 수탁 자격이 없으며, 2020년 시범운영할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A복지관을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부당해고 복직 이후 “지속된 인권침해”

A장애인복지관에서 2017년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듬해 복직한 B씨가 30일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인천 A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C법인은 수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국민청원 갈무리 사진)

게시글을 보면, B씨는 “2012년 6월 1일 A장애인복지관에 정규직 사회서비스팀장으로 입사했다”며 “2014년에 계약직으로 소속이 변경됐고, 2017년 8월 21일 복지관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 종료 통보 후 2017년 11월 27일 복지관 사무국장은 정리해고자로 저를 지목했고 2017년 12월 31일 복지관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종료하면서 해고자가 됐다”고 했다.

B씨는 또,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2018년 6월 1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복지관에 복직했다”고 한 뒤 “그러나 복직 이후에도 복지관은 계속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 복직한 첫날부터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에, 복직 이후 11개월 동안 명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해고 전에 활동했던 동아리도 가입을 거부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복지관에서 월급조차 지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A장애인복지관을 2019년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국가인권위는 복지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민간위탁 자격에도 부합하지 않아”

B씨는 또, C법인이 인천시의 A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자 공모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인천지역 소재 법인이나 지부 사무실 운영’을 신청 자격으로 제시한 것은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고 한 뒤 “또 “현재 A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은 C법인은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며, 2015년 수탁 당시 인천에 정신건강 토탈 케어서비스 사무실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부천에서 파견 나온 인력이 서비스를 진행했고, 인천 사무실은 비어있었다”고 말했다.

‘시 A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보면, 신청 제외 대상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업무수행 기준)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법인과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공신력ㆍ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예산 횡령, 법인 명의 대ㆍ차용, 인권착취 등)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 고발조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B씨는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기업과 달리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함’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A장애인복지관과 C법인은 과연 사회복지사업의 모범이 됐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인권침해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지부 사무소는 활발하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법인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고 법인과 관련한 일은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은 다른 문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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