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아동 입은 상해 심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테이플러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구 A초교 교사 B(52)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B교사는 올해 5월 21일 4학년 수업 중 학생 C(11)군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스테이플러를 맞아 눈 주위 약 20바늘을 꿰매는 등 봉합수술을 받고 코 주변도 골절상을 입었다. B군 부모가 아들이 다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법원은 “학생을 지도하고 보도해야 할 위치의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심은 상해가 심하다”며 “다만, 아동을 맞추기 위해 던진 것이 아니라 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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