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여 명, 청구 총액 20억 원 규모 예상
보상액 반발 주민 참여로 더 늘어날 수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이달 초 발표한 수돗물 적수(붉은 물)피해 보상 결정액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돗물 피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14일 붉은 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인 온라인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 소송’에 따르면, 총 7000여 명의 주민이 소송에 참여한다. 소송 청구액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구 청라지역 주민들이 주축인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은 10월 중순까지 모은 소송인단 1152명을 원고로 해 지난 달 21일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 당 50만 원이다. 2~3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700여 명이 참여했다. 11월 말까지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구 검단과 가정지역 주민들이 주축인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 소송’은 소송인단 5200여 명의 관련 서류를 정리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 당 20만 원으로 다음 주 중 소장 제출이 예상된다.

시는 8~9월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4만2463건 104억2000만 원 중 피해보상심위원회를 열어 4만2036건 63억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한 금액 전액 보상을 결정한 1만9704건(44%)은 15일부터 지급하고, 감액 결정한 2만2332건은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감액 결정을 받은 주민들 중 일부는 시가 결정한 보상액에 반발해 ‘피해보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무리한 물 구입도 안 하고 정수기 필터와 물 값만 17만원 신청했는데, 6만 원 만 준다니 누굴 거지로 아는 지 소송 참여하겠다” “생수 사재가 한 것도 아닌데 6만 원만 보상해준다고 했다. 정말 화가 난다” “만 몇 천원만 준단다” “보상액이 0원으로 나왔다” 등의 글을 남기고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영종 주민들로부터도 시에 보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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