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에 즉결심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뉴코아아울렛의 공사로 시민들이 11일 출근길에 극심한 불편을 겪어 빈축을 산 가운데, 뉴코아 측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외벽 공사 현장.

뉴코아는 제13호 태풍으로 건물 외벽 일부가 파손됐다며 11일 아침 3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이 바람에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문학경기장부터 인천터미널까지 극심한 정체를 겪어야 했다.

뉴코아 측은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했다. 게다가 시민안전까지 외면했다.

뉴코아 측은 “밤에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어 아침에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남동경찰서는 “뉴코아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했다. 도로교통법 69조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에 즉결심판으로 넘길 예정이다”라며 “무단 점용이긴 하지만 공사 진행 중에 중단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 중단하진 않았다. 보행자 통로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코아아울렛 인근 인천터미널과 인천예술회관 일대는 가뜩이나 교통정체가 심한 곳인데, 이날 뉴코아의 무단 도로점용으로 3차선 차로가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문학경기장에서 인천터미널 4거리를 벗어나는 데만 30분가량이 걸렸다.

이정석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건물 외벽이 위험하다면 태풍이 지나고 바로 공사해야했다. 아울러 시민안전을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고 공사 시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했다”며 “아울러 소방서가 보도 통행을 통제한 만큼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할 수도 있었다. 시민안전은 안중에 없는 대기업의 막무가내 공사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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