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까지 인터넷·우편·현장방문 접수 병행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인천시청

시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우편·현장방문으로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피해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필터교체비·의료비·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이다. 피해주민들은 피해가 발생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를 개별 신청하면 된다.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우편 접수와 거주지 인근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간이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은 신청을 할 수 없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하지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금액을 피해신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현장방문 신청은 일반 주민의 경우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영업 피해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 신청해야한다.

저수조 청소비는 신청없이 시가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신청과 별도로 피해지역(서구·영종·강화)의 6~7월 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해줬는데, 피해가 경미하거나 영수증이 없어 신청을 못하는 주민들은 8월 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 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신청이 종료된 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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