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지난 달 27일 ‘태호?유찬이법’ 발의
1873명 ‘태호?유찬이법’ 개정촉구 청원서 제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도 청원서를 제출했다.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숨진 아이의 부모(왼쪽)가 이정미 국회의원에 '태호?유찬이법' 통과 청원서를 제출했다(자료제공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은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사고 피해부모가 지난 23일 국회에 ‘태호?유찬이법’ 통과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호?유찬이법’은 5월 15일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 달 27일 이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당시 사고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이무와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번 청원은 송도국제도시맘카페 주도로 송도 주민 1873명이 참여했다. 또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해 처리돼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사고로 숨진 태호 아버지 김장회씨는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지만, 다른 부모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이번 국회 청원까지 했다”라며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21만 3025명과 국회 청원에 참여해주신 1873명 주민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태호?유찬이법’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일이 없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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