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 안전에 무성의하게 대처"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가 태호·유찬이법의 주요 내용을 누락한 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사항 위반 시 벌금 30만원 상향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인원 이상 승차 금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교통법규 안전사고 이력 게시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강화한 법이다.

이 중 행안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차량 확대를 제외한 채 통과시켰다. 또한 행안위는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중 하나인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처치 의무화)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음이법(통학차량 cctv 의무화)은 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법안소위에 참여한 경찰청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그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제기한 어린이 안전과 희생을 막는 문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며 “지금에서야 통학버스 범위와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무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사고 등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이 의원은“정기국회가 아직 열흘이나 남았고, 오늘(29일) 본회의를 넘기면 앞으로 예산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각 당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어린이안전법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국회의원 (사진제공ㆍ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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