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인천ㆍ부천 허파이자 미세먼지 개선 바람길”
부천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환경권 침해’ 국가인권위 제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계양신도시 예정지 전역에서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됐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금개구리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계양신도시와 인접한 부천 대장신도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2개가 구성한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은 신도시 계획이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인천녹색연합과 아시아태평양 양서ㆍ파충류 연구소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계양테크노밸리신도시(계양신도시) 예정지(약 300만㎡)에서 금개구리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체 수 393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개구리(Korean Golden Frog)는 영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고유종이다. 주로 저지대 평야 습지에 서식하고 산란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하는 종이다. 하지만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논ㆍ습지 면적 감소와 주택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계양신도시 예정지는 인천 내륙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개구리 서식지로 원형 보전이 필요하다”며 “계양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식지 보전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개발 사업으로 금개구리ㆍ맹꽁이 등 멸종위기 양서류가 서식지에서 쫓겨났다. 2007년 청라지구 개발, 2009년 서창2지구 개발, 2014년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로 금개구리들은 심곡천 등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심곡천 옆 대체 서식지는 2015년 인천김포고속도로와 제1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연결 공사 과정에서 훼손되기도 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계양신도시 예정지 논ㆍ습지는 녹지와 습지가 부족한 인천과 부천에 허파와 샘, 바람길 역할을 하면서 도시 열섬 현상과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바람길은 도시 주변 산지ㆍ계곡ㆍ녹지대 등의 공간 지형적 특성과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찬 공기가 도시로 유입되는 통로다. 바람길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한 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논과 습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태ㆍ환경적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그린벨트) 해제 기준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 계양신도시와 부천 대장신도시 예정지 전경. 두 예정지 모두 부평평야에 해당한다. 멀리 보이는 산이 계양산이다.

부천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또한 대장신도시 예정지(343만㎡)가 인천(부평ㆍ계양구)과 부천에 녹지와 습지를 제공하고 바람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신도시는 계양신도시 바로 옆이다.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은 신도시 개발은 환경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부천ㆍ부평ㆍ계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로 대장들녘은 산과 한강의 찬바람이 도심으로 유입되는 바람길이다”라며 “신도시 개발로 바람길이 막히면 시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은 부천의 환경지표를 고려했을 때 대장신도시 개발은 심각한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천의 산림 면적 비율은 13.6%로 국내 최하위, 불투수율(물이 통과 못하는 비율)은 61.7%로 국내 최악(서울 불투수율 54.4%)이다. 부천시 원도심과 공장지대 녹지율은 10% 미만이고 경기도에서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3.11㎡로 최하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부천의 환경지표가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국내 최고 수준, 대기오염 국내 최고 수준이다. 결국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 발병률이 다른 도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장신도시 개발은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부천의 인구밀도는 서울에 이어 국내 2위다. 대장신도시(약 2만 가구) 말고도 현재 부천에서는 상동영상문화단지 5500가구, 오정동 군부대 개발 3700가구, 춘의ㆍ역곡 택지 개발 5500가구,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1569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있다.

여기다 대장신도시가 들어서면 약 4만 가구 12만 명이 증가하게 돼 부천시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인구밀도는 약 1만8500명/k㎡에 이르러 서울보다 약 2000명/k㎡ 더 많게 된다.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있다”며 “부천시민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환경권 침해가 예상된다. 환경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의 현명한 정책 권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