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증거 분석 후 박남춘 시장 등 소환 여부 결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소재한 인천상수도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소재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계 전환 관련 작업일지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 수돗물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은 지난달 20일 김승지 전 시상수도본부장을 직무유기·수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등 3가지 위법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시민이 박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이어 지난 1일에도 피해지역인 청라의 주민단체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가 박 시장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들의 조사를 마쳤으며, 시상수도본부 직원과 전문가 등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이 끝나면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 중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서구·영종·강화지역으로 유입되며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42일이 지났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와 환경부가 일부지역의 정상화를 선언했다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는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지역 65만여 명의 주민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돗물 때문에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주민은 15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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