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지난 8일 ‘별도 지원계획’ 공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주민 현물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던 주민에게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고 7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SL공사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가구별 (현물)사업 미신청 가구 별도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의 현물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미신청 가구의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자료 제출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거주한 가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거주 기간에 따라 현물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동일 주소지에 배우자·직계 가족의 세대 분리, 위장전입(비실거주자) 세대, 기숙사·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시설, 상가와 공장 등의 상업시설에 거주하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세대주와 동일 주소지의 직계 가족과 배우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해당 사업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돼 해당 통·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홈페이지(http://www.slc.or.kr) 공지사항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SL공사는 지난해 4월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을 고시했다. 이전엔 지역 공동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제2매립장 매립을 종료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지원 사업비를 현물로 각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물 지원사업은 주민이 자신에게 책정된 지원금 범위 안에서 부동산ㆍ귀금속ㆍ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가전제품ㆍ가구ㆍ자동차 등 물품을 구입하면 SL공사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서구 오류동(5개 통)ㆍ왕길동(8개 통)ㆍ경서동(9개 통)과 경기도 김포시 대포2리 총6570가구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낸 공고에서 정한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는 대상 가구의 절반 정도인 3500여 가구에 불과했고,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SL공사는 지난달 말 미신청 가구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