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한 세대 위해 이달 안에 재공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현물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던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수도권매립지 일부.(인천투데이 자료사진)

SL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낸 ‘주민 지원 사업(가구별 현물) 추진’ 공고에서 정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된 가구도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했고 6월 안에 다시 공고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L공사는 지난해 4월 제2매립장 영향 주변지역(간접 영향권)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을 고시했다. 이전엔 지역 공동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제2매립장 매립을 종료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지원 사업비를 현물로 각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이 자신에게 책정된 지원금 범위 안에서 부동산ㆍ귀금속ㆍ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가전제품ㆍ가구ㆍ자동차 등 물품을 구입하면 SL공사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서구 오류동(5개 통)ㆍ왕길동(8개 통)ㆍ경서동(9개 통)과 경기도 김포시 대포2리 총6570가구다.

그런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는 3500여 가구에 불과했다. SL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홍보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물 지원 규모는 총233억60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660만 원이다. 가구 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SL공사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SL공사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이달(6월) 안에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지역별로 주민 지원 이후 남은 예비비와 지난해 9월부터 매립 중인 제3-1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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