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접안시설ㆍ배후부지ㆍ친수시설’ 공사 발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국가어항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 통과로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소래포구는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자 포구 현대화사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분석(B/C) 값이 1.46 값으로 나오고, 계층화 분석 값이 0.7로 나와 사업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기재부 예타 조사 통과로 남은 절차는 기본ㆍ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해수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792억원을 반영해 소형선박 접안시설 보강설치, 해안 침식 방지 구조물 정비, 부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현대화사업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2017년 3월 불타기 전 소래포구항과 소래포구시장 전경 <사진제공 인천 남동구>

현대화사업의 주된 내용은 접안시설 현대화로 선석 1120m를 구축하고, 호안 295m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항로와 수역 33만㎥를 준설해 어선의 안전한 접안과 정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포구 배후에 어항 부지 6만㎡를 조성해 위판장과 어구보관장, 급수ㆍ급빙ㆍ급유 보급시설 등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해서는 공원과 친수시설, 공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예타 통과로 2017년 3월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가 됐던 무허가 가건물 소래포구시장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소래포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시장 일대는 무허가 가건물로 논란이 컸던 곳이라 국가어항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합법화를 위해선 국가어항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포함돼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국내 어선 모두에 해당하고 기상악화 시 어선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정부가 지정하고 개발하되 관리와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어항을 말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