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비난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려워”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법원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일가 모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8년 6월 조현아(44·여·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은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가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하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며 “도우미 소개 업체 수수료를 대한항공이 부담하거나 항공비용을 공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이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한 뒤,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로 입국시켜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 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 구형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해외 명품을 밀수해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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