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조현아 징역 8월·이명희 징역 6월 벌금 480만∼700만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법원이 해외 명품을 밀수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 모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은 인천지방법원이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언도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현아(45·여·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서 한진 모녀는 이들은 2009년 4월 ~ 2018년 5월 260여 회에 걸쳐 총 1061점,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명품과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2013년 1월 ~ 2017년 3월 30회에 걸쳐 총 132점, 시가 5억7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욕조 등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1심 선고 공판 때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가 가볍지 않다” 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나 자가소비용이라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진 그룹 모녀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 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또 이들 모녀의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두 사람과 같은 혐의를 받아 인천세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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