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발의 기자회견
교통사고로 사망한 ‘태호’ 부모님 함께 참석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사랑하는 태호야, 너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엄마와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태호?유찬이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태호 아버지가 한 말이다.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국회의원이 26일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호 아버지 김창회 씨가 기자회견에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률개정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수영교실이나 농구ㆍ축구클럽 등에 적용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사고로 숨진 김태호 군의 부모님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세림이법’ 개정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는데 지난 23일 21만3025명이 동의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호 아버지 김창회 씨는 “5월은 더 이상 가정의 달이 아니다. 5월 15일은 더 이상 스승의 날이 아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평생 슬퍼해야 할 날이다”며 “그 날 태호는 어린이보호차량 스티커를 붙인 노란 승합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더 이상 노란 폭탄(어린이 통학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게 해달라. 이 법안은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며 울먹였다.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충족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운전자?운영자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 불가 ▲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운행기록창치 의무 작성?제출 ▲교통법규 위반 정보 해당 시설 홈페이지 게시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다”라며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 법을 바꿔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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