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 사망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 명의로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충돌 사고로 파손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모습. (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피해 부모들은 글을 통해 “지난주 수요일 송도 교통사고로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당시 축구클럽 차량 안에는 동승보호자가 없었는데, 유소년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이나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동승 보호자 법안인 ‘세림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시설 등록 대상도 아니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인 축구클럽이 30세 이상 운전자 책임보험이 적용됨에도 24살 코치에게 운전을 시켰다”며 “이 운전자는 아이들을 태운 차량으로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고 시 대국민 공개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자유업종이라는 분류 하에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실제로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는 따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운전자는 3년 전 면허를 따고 올해 1월 제대해 초보운전인 청년이었고, 나이 때문에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사고로 2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통학차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학차 운전자에 대한 별도 자격 신설과 주기적 안전교육, 보험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범칙금을 2배로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통학차인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과 운전자 2명, 보행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24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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