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라”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전동의 100명을 넘겼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지난 7일 시작한 이 국민청원은 등록 이틀 만에 공개 조건이 총족돼 현재 관리자가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청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다.

국민청원은 ▲동일 내용 중복 게시물 ▲개인정보·허위사실 등에 대해 ‘숨김’이나 ‘삭제’ 처리를 할 수 있고, ▲입법·사법부 권한 내용 ▲지자체 고유 업무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5개월 뒤인 7월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11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재판부의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사법적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이 회장의 ‘황제보석’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라며 “(중죄를 저지른)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의 기간을 정해 놓고 20만 명 이상이 청원 내용에 동의를 하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게시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Ff1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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