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국제업무단지 불법 토지매각 감사원 감사청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3공구)를 개발하는 포스코건설 합작 시행사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인천경제청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NSIC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불법 토지 매각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NSIC는 2017년 11월 포스코건설의 주도로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했다.

하지만 매각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자, 토지공급계약 위반에 해당했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업무단지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신탁사에게 맡길 경우 동법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으로 매각 중단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청 지속적으로 NSIC에 불법 시정 명령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포스코건설이 주도한 매각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거쳐 매각 중단을 명하고, '불법 치유'를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와 귀사가 2002.3.20.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따라 귀 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공급계약 제9.4조 단서조항 외의 방법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귀 사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 공문내용 대로 패키지4 PF 대위변제 대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 우리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됩니다”라며 토지 매각은 위법이라고 했다. 그 뒤로도 매각중단과 치유 명령은 계속됐지만 NSIC는 이를 무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3월 다시 NSIC에 불법 매각에 대한 치유를 통지했지만, NSIC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며 오히려 실시계획 변경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매각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매각에 맞게 실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NSIC, 불법 치유는커녕 실시계획인가 위반 추가요청

NSIC는 4월 15일 “B2블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B2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을 돕는 조치가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귀청에게 B2블록의 실시계획 변경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경제청을 압박했다.

그러나 토지매각은 위법이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경자법과 2002년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패키지4 대상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매각 또는 제3자 개발은 토지공급계약과 실시계획 위반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불법 매각에 대해 치유를 요청한 것인데, NSIC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매각할 수 있게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NSIC는 여기서 한 발 더나아가 지난 2월 패키지4 용지 중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신탁회사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F20, F25, E5에 대한 사업 주체 변경 역시 실시계획 위반이다. 인천경제청은 위법이라며 승인을 거부했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경자법 위반에 대해 주고 받은 공문의 주요 내용

“2년이 다 되가는데 불법 방치하는 이유는 뭔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B2블록 매각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인천경제청에 NSIC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위반 시 시도지사는(인천경제청장에 위임) 같은 법 제8조의4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에 의거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같은 법 제8조의5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은 당초 목적과 사업계획을 위반한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청은 위법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 뒤 “우리는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시행자 지위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토지매각이 위법하고 사업주체 변경 역시 실시계획인가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할 경우 NSIC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인천경제청이 공동사업시행자인데 토지소유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청이 느슨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NSIC의 불법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치유 기한을 정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NSIC에 인천경제청이 납득할 만 한하고 구체적인 치유대책 마련을 통지했다. NSIC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불법이 지속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경제청은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NSIC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제업무단지 개발의 법 위반과 검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