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국제업무단지 매각 등 승인은 편법”
인천경제청, “소송 우려, 매각ㆍ실시계획 변경 승인 불가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의 토지 불법매각을 눈감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이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을 만나 “인천경제청장이 취임 후 첫 중요한 결정에서 원칙을 저버렸다. 청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7월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NSIC와 포스코건설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과 토지공급 계약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원재 청장은 인천경제청의 기존 태도와는 달리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위법을 눈감아줬다.
NSIC는 2017년 11월에 포스코건설 주도로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매각했다. 이는 NSIC의 패키지4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 기한이 지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3564억 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이기에, 국제업무단지 토지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동법 제9조의 7(조성 토지 처분 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사업 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동시에 매각은 NSIC가 인천시와 2002년 3월 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매각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이원재 청장은 이 같은 일을 뒤집고 ‘소유권이 이미 3자에게 넘어갔으니 매각에 맞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NSIC와 포스코건설의 요청을 들어줬다.
이원재 청장은 이도 모자라 NSIC가 추가로 요청한 위법 사항도 승인했다. NSIC는 올해 2월 옛 패키지4(현재 패키지8) 사업 블록의 F20ㆍF25ㆍE5 필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NSIC에서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또한 토지공급 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에 해당해,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승인을 보류해왔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로, 경제자유구역법과 2002년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에 따라 패키지4 사업 대상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매각 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한 제3자 개발 모두 토지공급 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관리형 신탁은 매각과 다르다’며 NSIC의 요청을 수용했다.
인천경제청은 매각에 맞춰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매각하는 일이 재현될 수 있다’며 원칙을 고수하다가 청장 취임 후 원칙에서 물러나 변경을 승인하고 말았다.
결국 인천경제청 스스로 3자 매각에 물꼬를 터줬고, 향후 개발 사업 시행자들이 비슷한 요청을 할 때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동일한 요청이 있을 때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기만 하면 법적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춰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매각’으로 땅값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인천경제청 스스로 열어줬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2년 넘게 불법매각이라고 공문을 보내 불법 치유를 명령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해준 것은 전형적인 사업자 봐주기 특혜다.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는 인천경제청 해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개발이익 환수는 계약에 따른 시행자의 의무사항이다. 또, 불법 치유와 편법 승인 중 어느 게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했다”며 “이원재 청장이 취임 후 첫 중요한 결정에 원칙을 저버렸다. 청장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되풀이했다. 인천경제청은 법률을 검토한 결과 NSIC의 매각이 위법하긴 하나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할 만큼 중하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사회공헌을 하기로 한 만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인천경제청이 2년 넘게 NSIC와 포스코건설에 매각은 불법이라며 시정을 명령하고도 후속 조치를 방기했으니 이를 감사해 조치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