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위원·인권보호관 위촉 규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최근 구성한 인권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무원칙한 인천시 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위원과 인권보호관 위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인천시 인권위원회의 회의 모습.

지난해 12월 조성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는 지난 29일 민간 인권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인권위는 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우선 시가 올해 추진 중인 ‘인권 실태 분석과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인권 상황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을 올해 중에 수립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단체·시민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회의체를 둬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 업무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인권 문화 확산운동도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위촉된 14명의 인권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가 없다며 비판했다. 장애분야 인권위원에는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장이 위촉됐는데, 이는 최근 인권전문기관들이 장애분야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관장이 인권보호관을 겸임하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 내 여러 사회복지시설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 중립적 위치의 인권보호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상당수가 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시설과의 관계가 있는 관장이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장애분야 인권위원과 보호관 위촉은 인권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무원칙한 위촉”이라며 “인권위원과 인권보호관 위촉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혁신담당관 관계자는 “조례에 맞게 위원을 위촉한 것이고 위촉이 끝난 상황이라 변경은 불가하다”며 “인권보호관은 아직 내정 상태이지만, 일부 단체의 주장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다.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해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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