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 등 인권침해 신고 가능…장애인 분야 보호관 위촉 재검토는 수용 안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할 각 분야의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가 주장한 장애인 분야 보호관 위촉 재검토는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법률·여성·이주민·노동·장애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 8명의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8명 중 2명은 상임인권보호관으로, 6명은 비상임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개선 권고·조치 등의 역할을 한다.

8일 오전 위촉된 8명의 인천시 인권보호관.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민은 누구나 시와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시의 위탁 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인지했을 경우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상임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한다.

처리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전자우편(irights@korea.kr), 전화(440-1657~8), 팩스(440-8714), 우편 또는 방문(인천시청 3층 혁신담당관)으로 가능하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보호관 위촉에 앞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분야 인권보호관에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장을 위촉하려는 것은 인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상당수가 시설에서 일어나는 데, 시설과 관계가 있는 복지관 관장이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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