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난해 12월 노동부에 재조사 명령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30일 부평에 있는 한국지엠(GM)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평공장으로 불법파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노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880여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두 번에 걸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때 제시한 불법파견 증거자료.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5월 불법파견(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했다. 그 뒤 한국지엠이 880여명을 불법파견하고 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한국지엠 경영진의 불법파견 의견을 달아 실태조사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인천북부지청의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재조사해 12월 18일 검찰에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조사가 부실하다며 다시 재조사를 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인천북부지청 조사에 앞서 지난해 1월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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