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지역 업체 비율 60%’ 권고 깡그리 무시
행안부 입찰계약 예규 바꿔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대우건설이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워터프런트 공사(446억 원)를 진행하면서 인천업체를 하나도 배려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60%를 권고했지만 전무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공사를 발주했다. 1-1공구는 1단계 사업 구간 중 6ㆍ8공구 호수에서 기존에 매립한 6ㆍ8공구를 다시 파내고 서측 수로 950m를 건설해 남측 수로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공사 금액은 446억 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다. 입찰공고 기준에 원도급에 지역 업체 참여가 49%로 돼 있어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는 전무하다.

인천경제청이 입찰 공고할 때 하도급 업체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60% 이상 권고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인천경제청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은 별건으로 ‘인천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해 계약 수행기관인 조달청에 공사 금액대비 60% 이상을 지역업체 하도급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5개 공정에 대해 하도급을 실시했는데 인천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

인천경제청이 권고한 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은 적어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공사 하도급에 철저히 배제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발주처인 인천경제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단계별 안내도.

인천경제청은 300억 원 이상 공사가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이다 보니, 조달청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지역 업체 참여 비중을 알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조달청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4월 11일 본계약을 체결했고, 대우건설은 그 전인 3월 26일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종합평가 항목에 하도급 적정성 평가가 있기에, 입찰 때 하도급 계약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하면 종합평가로 낙찰을 결정짓는다. 종합평가는 입찰 가격,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며 “평가 대상이 27개 컨소시엄 인데다 본계약 체결로 조달청이 알려주기 전까지 발주처는 알 수가 없다. 시가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 종합평가가 오히려 맹점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향상 역시 제도로 보장하기 전에는 어렵다며, 원도급처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통해 보장하자고 했다.

현행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인천 업체가 49% 참여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하도급도 이처럼 규정하면 된다. 건설업도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규 개정을 통해 하도급 참여비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면 원도급 입찰 종합평가 때 하도급 부분을 발주처가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복잡하다. 행안부 예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대우건설 측에 하도급에 인천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데 대한 반론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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